과실상계

과실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합니다.

소득

1) 급여소득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한 소득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금액을 토대로 하여 인정하고,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합니다.

2) 사업소득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입증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을 위해 지출한 제경비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통계임금 등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직 종사자 –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합니다.

4) 기타 무직자 – 학생, 주부, 무직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함.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율)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판단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합니다.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합니다.

2)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4) 취업시기는 만 19세로 하되, 군복무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합니다.

중간이자공제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서는 라이프니쯔 계수를 사용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는 호프만계수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절단장해 (영구장해)

▶ 상지 (팔)

  1. 견관절(어깨관절)

– 어깨관절 이하 : 59%

– 팔꿈치 이하   : 49%

 

  1. 수지(손가락) – 절단위치에 따라

– 엄지 손가락   : 15% 혹은 22%

– 둘째 손가락   : 13% 혹은 7%

– 가운데 손가락 : 12% 혹은 7%

– 넷째 손가락   : 8% 혹은 6%

– 새끼 손가락   : 7% 혹은 4%

– 손가락뼈 관절부위는 부위에 따라 15%에서 최고 45%까지 인정

 

▶ 대퇴 (허벅지)

– 골반과 무릎사이 : 48%

 

▶ 하퇴 (종아리)

– 무릎이하 : 43% (발목도 동일)

– 발가락   : 7%~14% (엄지발가락 쪽으로 높음)

강직장해 및 골절장해의 일반적인 평가

▶ 견갑골 (어깨)

  1. 완전강직

– 견갑골 고정되면     37%~59%

– 견갑골 정상인 경우 27%~41%

 

  1. 부분적 강직 (골절, 탈구, 관절염, 활액낭염 등에 의한 경우)

– 견갑골 고정되면     21%~40%

– 견갑골 정상이면     18%~33%

 

  1. 습관성 탈구

– 수술 하면     20%

– 수술 안하면   30%

 

  1. 팔이 그냥 붙어서 놀면(도리깨 같은 견관절)   55%

 

  1. 일반적인 어깨관절 골절 회전근 파열된 경우에는 18% 적용

(상박골 골절 또한 일반적으로 18%)

 

▶ 주관절 (팔꿈치)

  1. 완전강직인 경우 28%~41%
  2. 부분강직인 경우 18%~31%
  3. 일반적인 주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8% 적용

 

▶ 수관절 (손목관절)

  1. 완전강직인 경우 16%~24% (회전강직 제외)
  2. 회전강직인 경우 8%~15%
  3. 부분강직인 경우 4%~7%
  4. 손가락 및 손바닥은 위치 및 부위에 따라 3%에서 최고 20% 까지
  5. 일반적인 수지강직(손가락)은 6~8% 엄지는 9%까지, 골절장해는 3~4%정도

 

▶ 고관절 (골반뼈 및 대퇴부)

  1. 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강직 22%~48%
  2. 부분강직인 경우 7%~25%
  3.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15%, 수술을 안한 경우 40% (주로 무혈성괴사에 의함)
  4. 일반적인 고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비구골절 혹은 전자부골절은 12%,

비구골절의 경우 최고 장해는 21%까지 인정된 법원감정도 있음.

  1. 대퇴부골절 장해가 남는다면 14% 혹은 15%

 

▶ 슬관절 (무릎)

  1. 완전강직인 경우 일반적으로 34% 최고 50% (90도 각위에서)
  2. 부분강직인 경우 일반적으로 10% 최고 27%
  3. 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한 강직장해는 일반적으로 7% 최고 15%
  4.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경우는 최고 29%를 기준으로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차등적용
  5. 사두근건 파열은 22%
  6. 슬개골(무릎뼈)골절은 10% 혹은 13% 최고 15% (관절면 침범은 영구장해 인정)
  7. 내외측부인대의 경우 14%를 기준으로 차등적용

 

▶ 족관절 (발목)

  1. 완전강직인 경우 26% 혹은 36%
  2. 부분강직인 경우 15% 혹은 23% 혹은 36%
  3. 일반적으로 골절로 인한 강직은 14%를 많이 적용
  4. 발가락 쪽은 새끼 쪽은 2%부터 엄지는 최고 8~9% 적용
기타부위의 골절 등으로 인한 장해평가

▶ 쇄골 (빗장뼈)

일반적으로 18% 적용되나 경미한 경우에는 11% 적용, 분쇄골절 부정유합이 심하지 않으면 장해가 안남을 수도 있는 부위임.

 

▶ 견갑골 (어깨뼈)

  1. 일반적인 견갑골 골절은 17%이나 최하 10% 장해도 있음.
  2. 오구인대 파열로 상완골 하방전위가 있으면 17%

 

▶ 상완골 (팔)

  1. 각도형성 및 염전(비틀림) 상태에 따라 9%에서 최고 32%까지 적용
  2. 단축이 있는 경우에는 1인치(2.54cm)를 기준으로 8%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단축의 경우는 상완골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유사하게 적용

  1. 상박골이 불유합이 있어 팔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47% 최고 57%까지 적용함.
  2. 상완신경총마비는 64%까지 일반적으로는 35% 전후

 

▶ 전완부 및 수관절 (손, 손목)

  1. 요골, 척골의 경우 요골(원위부 분쇄) 7% 혹은 13% (법원감정사례 14% 영구 – 분쇄)
  2. 불유합의 경우 요,척골 모두 불유합 상태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42% 까지 적용
  3. 요골신경손상-말초신경손상 16% 혹은 22%(부분마비), 36%(완전마비), 완전손상 7% 까지
  4. 척골신경손상 – 16, 19, 35, 41% (항목 및 부위에 따라)

 

▶ 골반

  1. 일반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사이이고 비구는 12%
  2. 전위성(뼈가 삐뚤게 붙음)골절은 편측은 5% 전후, 양측은 11%, 전위가 1인치 이상인 경우에는 27%, 치골결합부위에 전위가 있는 경우에는 20%
  3. 천장관절골절은 27%
  4. 미추(꼬리뼈)는 거의 장해가 없으며 인정된다면 5%
  5. 치골 – 한쪽 5%, 양측 11%
  6. 치골, 장골 이개 있다면 26%

 

▶ 대퇴부 (허벅지)

  1. 일반적으로 분쇄골절로 심한 경우 장해인정 14% 혹은 15%
  2. 불유합이 되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40% 전후, 심한 경우에는 54% 까지 장해적용

 

▶ 경골, 비골(촛대뼈, 종아리뼈), 족부(거골, 종골)

  1. 경골은 14%가 일반적이나 원위부(발목쪽)는 10%

경골신경마비가 있으면 21% 혹은 27%

  1. 비골은 거의 장해가 없으나 전위가 있거나 분쇄가 심한 경우 신경손상이 동반되면 17% 혹은 27%가 일반적(총비골신경 손상도 동일하게 적용됨)
  2. 거골은 14%가 일반적 (법원감정 부정유합 15% 사례도 있음) 혹은 11%
  3. 종골은 15%가 일반적
  4. 기타 발목뼈는 7%
  5. 족관절-13~14%(3년) 관절쪽 영구 14%, 완전마비일때 23%
  6. 족관절 11%(한시, 영구) 경골 혼합분쇄골절

* 모든 관절면 장해는 14%

 

▶ 척추손상

일반골절

  1. 경추는 27% (심하면 36%까지)
  2. 흉추는 1번부터 9번까지 27%, 나머지는 32% (심하면 36%까지)
  3. 요추는 요추 1번은 32%, 나머지는 29%

 

▶ 압박골절

  1. 압박율 10%는 3~5년 16% 한시
  2. 압박율 20%는 5년 16% 한시
  3. 압박율 30% 수술안하면 32% 3,7,10년

수술하면 32% 영구

4, 압박율 40~50%는 수술안해도 32% 7,10, 혹은 영구로 줌

  1. 횡돌기골절은 특히 요추는 24% (심하면 35~40%)

추간판수핵탈출증(HNP)경우 일반적으로 23%, 24% 기준으로 기왕증 차감 적용

 

▶ 복부

  1. 폐 – 쪼그라들어서 폐활량장해 19%
  2. 비장 – 적출술 영구장해 15%
  3. 횡경막 – 탈장 영구장해 15%
  4. 위 – 일반적으로 15%, 장기간 심한 복부증상의 경우 30%, 장기간 극심한 고통의 경우 54%
  5. 맹장 – 위의 경우와 동일
  6. 췌장 – 15% 일반적, 심한 경우 26%
  7. 대장, 소장 – 절제술 경우 크기 및 수술예후에 따라 10~20%
  8. 장폐색(장유착) – 15% 영구
  9. 부인과 – 자궁 방광 장해 인정시 상태에 따라 15,25,35%

유산, 조산 – 중증도에 따라 15,25,35%

  1. 신장 – 30%(절제술), 심부전증-사례(12.5%)

신장염 인정시 15%, 일반적 중증도에 따라 54%, 100%

  1. 대동맥 – 중증도의 팽창, 수술로 호전 불가능할시 52%, 상태 극심하면 100%
  2. 정맥류 – 상태에 따라 13,27,47%

 

▶ 비뇨기과

  1. 비뇨기과 – 요도협착 15%

– 방광염 35%

– 성기능 15% 시술했을 경우 절반 적용

– 요실금 15%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시 40% 까지

  1. 고환(음경) – 15%

– 고환양쪽상실 25%

 

▶ 관절

활액낭염 – 10%

 

▶ 두부(머리), 이비인후과, 안과

  1. 귀 – 한쪽 20% (미비한 경우 5%), 이명 – 5%
  2. 뇌(머리) – 12~52% 및 영구(12%, 22%, 32%, 27%, 52%, 72%), 기질적 변화 7% 혹은 16%
  3. 실어증 – 32% 중증 77%
  4. 간질 – 상태 및 간질분류에 따라 12, 22, 42, 62, 100%(대발작, 소발작)
  5. 안과 – 양눈실명 90%, 한쪽 24%(미술선생 36%), 복시 24%, 시력은 0.06이하 되면 인정가능

양눈실명의 경우 3년은 1인 개호, 이후는 0.3인 개호인정

  1. 안면 – 신경마비 18%, 반쪽은 9%, 1/3은 6%
  2. 항문 – 인공항문 45%
  3. 코(후각탈취) – 3% (미각동일)
  4. 코뼈 – 손상으로 인해 호흡곤란시 9%
  5. 턱 – 손가락 3개정도 못 들어가면 10~17%, 상하악골절 10%
  6. 혀 – 1/3 손실 19%
  7. 이개 – 귓바퀴 상실 7%

 

▶ 성형외과

성형추상장해 15% 영구 (최종상태, 부위, 남녀에 따라 차등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