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합니다.
과실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합니다.
1) 급여소득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한 소득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금액을 토대로 하여 인정하고,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합니다.
2) 사업소득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입증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을 위해 지출한 제경비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통계임금 등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직 종사자 –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합니다.
4) 기타 무직자 – 학생, 주부, 무직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함.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판단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합니다.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합니다.
2)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4) 취업시기는 만 19세로 하되, 군복무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합니다.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서는 라이프니쯔 계수를 사용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는 호프만계수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상지 (팔)
– 어깨관절 이하 : 59%
– 팔꿈치 이하 : 49%
– 엄지 손가락 : 15% 혹은 22%
– 둘째 손가락 : 13% 혹은 7%
– 가운데 손가락 : 12% 혹은 7%
– 넷째 손가락 : 8% 혹은 6%
– 새끼 손가락 : 7% 혹은 4%
– 손가락뼈 관절부위는 부위에 따라 15%에서 최고 45%까지 인정
▶ 대퇴 (허벅지)
– 골반과 무릎사이 : 48%
▶ 하퇴 (종아리)
– 무릎이하 : 43% (발목도 동일)
– 발가락 : 7%~14% (엄지발가락 쪽으로 높음)
▶ 견갑골 (어깨)
– 견갑골 고정되면 37%~59%
– 견갑골 정상인 경우 27%~41%
– 견갑골 고정되면 21%~40%
– 견갑골 정상이면 18%~33%
– 수술 하면 20%
– 수술 안하면 30%
(상박골 골절 또한 일반적으로 18%)
▶ 주관절 (팔꿈치)
▶ 수관절 (손목관절)
▶ 고관절 (골반뼈 및 대퇴부)
비구골절의 경우 최고 장해는 21%까지 인정된 법원감정도 있음.
▶ 슬관절 (무릎)
▶ 족관절 (발목)
▶ 쇄골 (빗장뼈)
일반적으로 18% 적용되나 경미한 경우에는 11% 적용, 분쇄골절 부정유합이 심하지 않으면 장해가 안남을 수도 있는 부위임.
▶ 견갑골 (어깨뼈)
▶ 상완골 (팔)
단축의 경우는 상완골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유사하게 적용
▶ 전완부 및 수관절 (손, 손목)
▶ 골반
▶ 대퇴부 (허벅지)
▶ 경골, 비골(촛대뼈, 종아리뼈), 족부(거골, 종골)
경골신경마비가 있으면 21% 혹은 27%
* 모든 관절면 장해는 14%
▶ 척추손상
일반골절
▶ 압박골절
수술하면 32% 영구
4, 압박율 40~50%는 수술안해도 32% 7,10, 혹은 영구로 줌
추간판수핵탈출증(HNP)경우 일반적으로 23%, 24% 기준으로 기왕증 차감 적용
▶ 복부
유산, 조산 – 중증도에 따라 15,25,35%
신장염 인정시 15%, 일반적 중증도에 따라 54%, 100%
▶ 비뇨기과
– 방광염 35%
– 성기능 15% 시술했을 경우 절반 적용
– 요실금 15%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시 40% 까지
– 고환양쪽상실 25%
▶ 관절
활액낭염 – 10%
▶ 두부(머리), 이비인후과, 안과
양눈실명의 경우 3년은 1인 개호, 이후는 0.3인 개호인정
▶ 성형외과
성형추상장해 15% 영구 (최종상태, 부위, 남녀에 따라 차등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