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되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보험금지급 거절 및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무엇인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가입 전 병력과의 인과관계여부, 모집자(설계사)의 완전판매 등에 대한 사안들을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주요 쟁점
01 고지대상여부 확인

계약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인지?

02 인과관계 확인

보험 가입 전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03 실효 / 부활로 인한 분쟁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04 모집자(설계사)의 완전판매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란 보험계약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거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보다 위험이 증가된 직업 또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나 오토바이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을 보상받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일회적인 사용 여부를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지의무 위반 주요 쟁점
01 통지대상여부 확인

계약 후 반드시 통지해야 할 사항인지?

02 직업, 직무 변경 확인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의 계속성 여부

03 오토바이 사용여부

오토바이 사용의 계속성 여부

04 모집자(설계사)의 완전판매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사인미상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사인미상이라고 합니다. 목격자도 없고,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질병사망인지, 상해사망(재해사망)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상해사망(재해사망)보험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질병사망보험금)을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족에게 있습니다. 상해사망(재해사망)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질병사망보험금)만을 보상받기 때문에, 유족에게 입증책임은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인미상 주요 쟁점
01 사체검안서상 사인미상
02 약물중독에 의한 사망 추정
03 호흡곤란에 의한 질식
04 구토물에 의한 기도 폐색 추정
자살사고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적 사고는 면책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는 예외 조항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살사고라고 하더라도 모두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해사망(재해사망)보험금 보상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자살사고 주요 쟁점
01 만취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02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03 홧김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경우
04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자살한 경우
후유장해
  1.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1. “영구적” 이란?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산출방법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체부위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발가락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합니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장해지급률 결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1.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장해진단서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3)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1) 개호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

후유장해판정 시기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의사진단하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단,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1. 안구운동장해

– 외상 후 1년이상 경과된 후

  1.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

–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평가

–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

  1. 정신행동 장해

–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

–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

후유장해 주요쟁점
01 상해사고 또는 재해사고 인정여부
02 후유장해 적정성 여부
03 장해인정 기간 (영구장해, 한시장해)
04 외상기여도 (사고 관여도)
뇌혈관질환 이란?

뇌혈관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출혈성 질환과 허혈성질환으로 분류되며, 원인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됩니다.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출혈
I60         지주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7   기타 뇌혈관 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의 뇌혈관 장애

I69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심혈관질환

심혈관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허혈성심장질환이 대표적이며,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의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허혈성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이차성 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I20 협심증

I24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성 심장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