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상반기’ 적용 부문별 노임단가 및 보험회사 평균임금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1-15 19:11
조회
937
◈ 통계작성기관(통계법 제3조)
1)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연2회 발표.
2)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연1회 연말에 발표해서 다음연도 계속 적용.
[ 적용기간 : 2018.01.01 ~ 2018.08.31 ]
1)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연2회 발표.
2)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연1회 연말에 발표해서 다음연도 계속 적용.
[ 적용기간 : 2018.01.01 ~ 2018.08.31 ]
| 구분 | 월소득액 | 적용대상 |
| 공사부문 보통인부 (소송 판결기준) |
2,416,018 원 (109,819원 X 22일) |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
| 1일 노임 : 109,819 원 | ||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
1,722,475 원 (68,899원 X 25일) |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
| 1일 노임 : 68,899 원 | ||
| 보험회사 평균임금 |
2,233,975 원 (109,819원 + 68,899원) ÷ 2 X 25일 |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 1일 휴업손해 : 63,296 원 월 평균임금 ÷ 30일 X 85% |
